협회소개

규정·규칙

본 협회 규약 제2조(목적및지위), 제4조(사업), 제5조(조직)와 제6장 시. 군 야구협회, 제53조(규약 제.개정등)등을 성실히 이행하고 본 협회의 발전을 위해 대회 규정(운영)집을 제정하고 본 협회가 주최. 주관하는 모든 대회(사업) 규정에 적용한다.

제 1 장 회원종목단체 등록

본 협회 규약 제29조(지위및명칭)에 의거 각 시.군야구협회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본 협회의 회원종목단체로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.

1. 등록서류

  • 1) 시.군 야구협회 임원현황 - 본 협회 양식
  • 2) 시.군 야구협회 산하 클럽현황 - 본 협회 양식
  • 3) 스포츠공제보험 가입증서 사본
  • 4) 각 시.군 체육회 임원인준 .서류(인준공문.인준장사본)
  • 5) 회원종목단체 및 클럽(체육동호인) 등록회비 입금증 사본
  • 6) 상기 (1~5)의 등록서류를 구비하고 매년 상반기 4월 20일 까지 각 시.군야구협회는 본 협회의 회원종목단체로 반드시 등록하여야만 (도협회장기, 도지사기, 도민생활체전, 전남시니어대회, 전국대회등) 본 협회가 주최. 주관하는 전남대회 출전 및 전국대회 추천을 받을 수 있다.

2. 등록회비

  • 1) 본 협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회원종목단체(각 시.군협회)의 소속 클럽(체육동호인) 및 선수(체육특기자)등록에 따른 클럽(체육동호인)과 각 학교 야구부 별로 본 협회의 원활한 운영과 등록된 시.군협회 및 학교 야구부 선수 지원을 위해 매년 다음과 같은 등록회비 납부의무를 지닌다.

    ㅁ 체육동호인
    • 1. 1~5팀 300,000원 * 담양.진도.구례.장성.곡성.신안 : 6개지역
    • 2. 6~10팀 500,000원 * 고흥.보성.장흥.강진.해남.영광.완도.화순 : 8개지역
    • 3. 11~15팀 800,000원 * 영암.함평: 2개지역
    • 4. 16~20팀 1,000,000원 * 순천.나주: 2개지역
    • 5. 21~25팀 1,500,000원 * 광양.무안 : 2개지역
    • 6. 26~30팀 2,000,000원 * 해당 시. 군없음
    • 7. 30팀~ 2,500,000원 * 목포.여수 : 2개지역

    ㅁ 선수(체육특기자) 1인/@50,000원

  • 2) 등록회비 납부 기한은 회원종목단체(각 시.군야구협회)등록 마감일인 매년 4월 20일까지로 한다. 다만 납부기일이 공휴일이면 다음날로 한다.

3. 등록제한

  • 1) 대한.전남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최, 주관 또는 승인하지 않은 대회에 참가하는 각 시.군 야구협회 소속 대표팀 및 클럽
  • 2) 본 협회가 정한 회원종목단체(각 시.군야구협회) 및 클럽(체육동호인) 등록 회비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각 시.군 야구협회
  • 3) 본 협회에 각 시.군 야구협회(회원종목단체)가 클럽(체육동호인) 등록 시 현재 소속되어 있는 클럽(체육동호인)를 미달하여 등록하는 각 시.군 야구협회

제 2 장 대회규정

1. 선수자격

  • 1) 출전 팀의 선수자격은 본 협회에 매년 4월 20일까지 회원종목단체등록 및 클럽(체육동호인) 등록을 필하고 본 협회에 제출한 대회참가신청 서류에 선수(체육동호인)등록(기재)된 자에 한 한다.
  • 2) 제출한 대회 참가신청서류의 필수기재(배번.선수명.생년월일.출신고)사항이 없거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해당선수는 대회기간 중의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.
  • 3)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(체육동호인)는 각 시.군 야구협회에 등록을 필하고 각 시.군 야구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클럽(팀) 소속이어야 한다.
  • 4) 본 협회가 주최.주관하는 대회는 7일전까지 참가 선수(체육동호인)등록하여야 하며, 참가 선수등록 이후에 불참 통보 및 경기기권(포기)등으로 대회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해당 시.군야구협회는 불참금으로 300,000원를 본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5) 본 협회에서 주최. 주관하는 대회 출전선수(체육동호인) 자격은 2018년 01월 01일 이후 본 협회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(KBSA) 및 각 시.도협회, KBO, 독립야구단에 선수(체육특기자)로 등록되지 아니한 선수이어야 한다.
  • 6) 경기 중 운영(경기)위원 또는 심판위원이 요구할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운전면허증 및 여권등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. 제시하지 못하는 선수는 당일 경기 출전금지. 또한 휴대폰에 저장 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도 대신할 수 있다.
  • 7) 선수출신의 구분은 고등학교 1학년 재학 당시 본 협회와 KBSA 및 각 시.도협회 주최. 주관대회에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선수로 등록만 되었을 시 비선출로 인정, 경기 출전한 사실이 있을 시 선수출신으로 인정한다. 2학년부터는 경기출전과 상관없이 등록한 사실이 있을 시 선수출신으로 인정 한다.
  • 8) 선수출신 의심 자는 중.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본 협회가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9) 선수출신으로 개명된 사실을 은폐하고 비선수출신으로 출전시 영구제명한다.
  • 10) 외국인 및 외국에서 고교를 졸업한 자는 야구부 출신이 아니라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(미제출시 선수출신으로 간주하고 만 40세 이상은 비선출)
  • 11) 본 협회에서 주최. 주관하는 생활체육야구대회는 각 시.군대항으로 한다.
  • * 각 시.군 대표로 참가하고자 하는 체육동호인은 본 협회 등록 및 당해 년도 1월2일 현재 참가 시.군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.
  • * 직장 소재지 각 시.군 대표로 참가하고자 하는 체육동호인은 본 협회 등록 및 당해 년도 1월 2일부터 각 대회 당월 현재 가입 된 건강보험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  • * 도내에서 이사등으로 주민등록 소재지를 이전할 경우 대회 당월 최종 주민등록 주소지의 각 시.군대표로 참가 할 수 있다.( 이 경우에도 본 협회에 체육동호인 등록이 완료 되어야 한다.)
  • * 타도에서 이사등으로 주민등록 소재지를 도내로 전입 할 경우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 해당 시.군대표로 참가 할 수 있다.(이 경우도 본 협회에 체육동호인 등록이 완료 되어야 한다.)
  • 10)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협회의 운영(경기)위원의 심의로 결정한다.

2. 경기규칙

다음 사항 이외에는 야구규칙서에 준하며 이외의 사항은 본 협회 경기(운영)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  • 1) 정식경기는 4회로 하고 강우/일몰 기타사유로 4회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 추첨으로 승패를 결정하며, 경기는 2시간 또는 7이닝으로 한다. (단, 강우/안개등으로 대회 일정 및 경기시간의 단축이 불가피 할 경우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경기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정식경기 성립횟수 적용을 하지 않는다.) * 정식경기를 마치지 못해 추첨으로 승패를 결정하고자 할 때는 진행된 경기의 양팀 점수를 각각 포함(합산)하여 승패를 결정한다.
  • 2) 정해진 경기 종료시간 10분 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가지 못한다. 예) 10시 종료- 09:49(ㅇ), 09:50(Ⅹ)
  • 3) 출전선수의 복장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.(야구화.글러브벨트는 제외) 티셔츠 착용 시 가로.세로 15Cm이상의 등 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. * 상의(언더셔츠는 색상 포함)는 통일 되어야 하고 하의는 통일된 색상에 옆줄의 넒이와 색상의 오차는 운영위원의 판단에 따른다.
  • 4) 콜드게임은 4회10점. 5회8점. 6회7점으로 하며 강우.일몰 콜드게임을 적용한다.
  • 5) 결승전 경기시간은 대회 일정에 따라 조정하여 진행할 수 있고 제2장 대회규칙 2항(경기규칙)의 1~2의 적용을 받는다.
  • 6) 정식경기 성립횟수를 넘겨 경기를 진행하다가 우천이나 기타사유로 경기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공정하게 공수를 마친 최종 경기 결과로 승부를 결정한다.
  • 7) 무승부시 추첨으로 승부를 가린다. 다만, 이 항은 본 협회의 결정 사항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다.
  • 8) 결승전이 무승부인 경우에는 승부치기로 결정한다.
  • 9) 정해진 경기시작 시간 10분 전까지 출전선수 명단을 심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10분 경과할 때까지 출전치 않으면 기권으로 간주한다.
  • 10) 규정타석은 본 협회의 판단에 따른다.
  • 11) 최다흠런이 동수일 경우 4점.3점.2점 홈런 순서의 개수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이것 역시 동수일 경우에는 타석이 적은 자로 한다.(그라운드 홈런도 동일시 하지만 동수일 경우 차순으로 한다.)
  • 12) 홈런은 규정타석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.
  • 13) 일몰 콜드게임은 일몰 15분전을 말하며 일몰시간 전까지 4회가 성립되었을때 동점일 경우는 추첨으로 승부를 결정한다.
  • 14) 투수에 한해 지명대타를 기용 할 수 있다.
  • 15) 선수출신 선수교체는 선수출신끼리만 가능하다
  • 16) 약간의 오차는 해당 대회 운영(경기)위원의 판단에 따른다.
  • 17) 배트는 5드롭 이하만 사용가능하며, 불법 개조 배트 및 카본 재질(손잡이 부분은 가능)의 배트 사용을 금한다.
  • 18) "자동 고의4구" * 타자는 본인의 타순에 맞춰 반드시 타석에 들어서야 한다. * 투수의 투구가 이루어지기 전, 지도자(감독만 가능)는 "고의4구" 의사를 육성 또는 주심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시그널로 주심에게 전달한다. * "고의4구" 의사 전달은 볼 카운트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주심에게 할 수 있다. * 주심은 해당 타자에게 1루 출루를 명한다.

3. 선수구성

  • 1) 1부는 선수출신자 제한 없이 등록이 가능하다.
  • 2) 2부는 선수출신자는 5명까지 등록가능하나, 3명만 출장 가능하다. (선수출신자 투수금지)
  • 3) 3부는 선수출신자의 출장을 불허한다. (만 45세 이상 비선출) * 전남야구협회장기 생활체육야구대회 * 선수구성 변경( 3부 → 4부 )
  • 4) 4부 - 순수동호인 (중학교 선출 출전금지, 만 50세 이상 비선출) * 전라남도지사기 생활체육야구대회 - 만 40세 이상 * 전남 시니어 생활체육야구대회 - 만 45세 이상 * 전남생활체육 대축전 - 만 45세 이상 또한, 2020년부터는 전남실버대회 신설을 적극 검토키로 한다.
  • 5) 2018년 기준 : 만 40세 이상: 1978년생 이하, 만 19세 이하: 1998년생 이하 - 만 19세 이하 선수 참가금지
  • 6) 본 협회가 주최. 주관하는 대회별 출전선수의 엔트리는 25명으로 한다. ( 단, 감독. 코치등도 경기에 참가할 수 있으나 엔트리에 올라가야만 한다.)
  • 7) 본 협회의 시니어부는 만45세(1973년생) 이상 이며, 실버부는 만50세부터(1968년생) 참가 가능하며, 실버부 투수는 만55세부터(1963년생) 가능하다.
  • 8) 선수출신자라 할지라도 1,2,3부는 만45세부터(1973년생) 비 선수로 구분한다.
  • 9) 프로야구 선수출신은 비 선수로 2부는 만45세부터(1973년생) 참가 가능 (단, 1969년~1973년생 투수 금지), 3부는 만50세부터(1968년생) 참가 가능. (단, 생일과 상관없이 해당 출생연도 적용)
  • 0)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각 시.군협회 주최.주관 대회, 기업 후원 대회 등은 로컬 규정을 적용한다. 다만, 본 협회에 등록된 팀이 10개팀 이하 각 시.군야구협회는 나이 제한없이 출전할 수 있으며, 선수출신 유무는 제3항 "선수구성" 1부~4부 규정과 같다.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각 대회 선수구성의 규정은 본 협회의 결정에 따른다.

4. 몰수게임의 적용

  • 1) 등록선수 자격에 위배되는 선수가 출전하였을 때에는 상대팀의 증빙서류 제출과 제소가 있을 때에는 각 대회 운영(경기)위원회에서는 몰수게임을 선언한다.
  • 2) 몰수게임을 요구하는 제소는 반드시 경기종료 전까지 심판위원 및 운영(경기)위원에게 행 하여야 하고 경기 종료전까지 타당한 증거를 운영(경기)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3) 경기 전 출전선수에 대한 신원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. 여권등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선수는 출전을 금하며, 경기 중에 상대팀의 이의 제기로 발견되면 그 게임은 즉시 종료와 몰수게임을 선언한다. 또한 휴대폰에 저장 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도 대신할 수 있다.
  • 4) 경기 종료 후에도 불구하고 부정선수 발각 시 몰수 패를 선언한다(이의제기가 있을 경우)
  • 5) 신원확인은 감독을 통해서 주심이나 운영(경기)위원에게만 요구해야 한다.
  • 6) 심판판정 불복 및 경기방해, 장시간 어필로 인한 경기지연, 대회운영에 문제를 야기할 경우 심판진의 판단에 의하여 몰수게임을 선언하고 당사자나 팀 및 해당 시.군야구협회는 본 협회 또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로 결의된 징계에 따른다.
  • 7) 어떠한 경우라도 운영(경기)위원 및 심판에게 폭력이나 폭언, 욕설을 할 수 없으며, 그러할 경우 그 경기는 가해자 팀이 몰수처리 되며, 가해자는 본 협회 또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로 결의 된 징계를 따른다.

5. 대회 출전 및 추천 자격 기준

  • 1) 각 시.군 야구협회는 본 협회가 주최, 주관(협회장기, 도지사기, 도민생활체육대축전, 전남시니어대회)하는 대회에 반드시 참가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며, 다만, 본 협회에 등록된 클럽(팀)수가 10개클럽 미만인 각 시.군 야구협회는 도민생활체육 대축전은 반드시 참가하고 협회장기. 도지사기. 시니어대회에는 사정에 따라 조정하여 출전 할 수 있다. * 상기 대회규정(운영)집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본 협회 운영(경기)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른다.

부 칙

  • 이 내규(운영)집은 이사회의 승인 및 대의원총회 의결과 전남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.(2017.02.24)
  • 이 대회규정(운영)집은 이사회의 승인 및 대의원총회 의결과 전남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.(2018.03.23)